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유통경로로 같은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판매업자와 국내 수입업자가 판매를 독점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생겼다. 즉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 그런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룸바를 수입하고 있는 코스모양행에 따르면, 불법 수입품에 들어있는 아답타를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의뢰한 결과 제품과의 원활한 호환이 이루어 지지않고 불안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이 날 뿐만 아니라, 자칫 화재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해 유통되는 로봇청소기 룸바는 제조사인 미국 아이로봇(iRobot)사가 한국형 버전으로 220V에 맞게 제작해 수입된 제품.
그러나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닌 병행수입이나 개인이 내수용 제품을 들여오는 경우는, 미국 소비전력인 110V의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다.
정식 수입된 제품은 후에 다양한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병행수입이나 병행수입 제품으로 위장한 불법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고장이 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교환이나 환불, 불편사항 접수 처리와 같은 제반 조치 또한 받을 수 없다.
수입 디지털카메라 역시 정식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 정상적인 AS가 불가능하다.
또, 지난 해에 설립된 니콘의 한국 법인 ‘니콘이미징코리아’와 캐논의 한국 법인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CI)’등도 병행수입 제품사용자와 정품 사용자 간의 AS와 같은 서비스 측면에서 장기적인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큰 차별화를 두고 있다.
윤준덕 코스모양행 차장은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조금 저렴할 지는 몰라도, 모든 수입 경로를 감시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불법 유통 제품들이 반입 될 수가 있고 이를 악용하는 판매자가 많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