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나와, 저작권 반환 및 손해배상등 다나와에 소송 제기해

2007.02.14 IT정책 편집.취재팀 기자 :

 

컨텐츠 전문 제작업체 디비나와,
저작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등 다나와에 소송 제기해

 

상품정보 제작업체인 디비나와( www.dbnawa.co.kr)는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www.danawa.com)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디비나와는 2003년 설립되었을 때부터 2005년까지 PC 주변기기 상품정보를 제작해 주로 다나와에 게재해 온 전통적인 협력사로 알려진 기업. 그동안 디비나와와 다나와는 한 때 업계의 모범이라 불릴 정도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하여 공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양사의 계약 해지에 따른 저작권문제등이 불거지며 파경에 이르렀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상품정보 제작 사업에 뛰어든 다나와는 최근 관리하던 상품정보 제작업체 중 한 곳을 인수하기도 하는 등 상품정보 제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간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저작권이 디비나와에 있는 특정 컨텐츠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재배포하고 있어 디비나와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디비나와는 다나와에 대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기존 계약의 완전 해제를 요구했다. 또 계약을 해제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5억원 지급을 요구하고, 디비나와가 제공한 상품정보의 무단 게재 및 제3자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12일(월)자로 제기한 것이다.

 

디비나와가 12일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 다나와 사이트에 게시된 디비나와의 컨텐츠 삭제
> 다나와 사이트에 게시된 디비나와의 컨텐츠 저작권 회복
> 디비나와 컨텐츠로 다나와가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한 손해 배상
> 다나와로 인해 디비나와가 입은 명예실추에 따른 손해배상

 

디비나와 소송 업무를 맡은 LS법률사무소의 임동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다나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디비나와측의 주장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디비나와 고객업체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각종 신용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디비나와의 생존을 위협했던 모든 것이 이번 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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