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AMD와 인텔의 반독점 소송 관련
인텔 및 관련 제 3자에게 해외 사례를 제출할 것을 명령
- 마이크로프로세서 산업 특성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담은 해외사례에 대한 제출은 필수적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
2007년 1월 2일, 서울 – AMD는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인텔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미국 외에서 인텔이 행한 배타적 행위에 대한 문서 및 기타 증거들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히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텔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발표했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명령은 2006년 12월 27일부로 유효하다.
AMD는 해외 사례를 제출할 경우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독점 법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인텔의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AMD의 법률 담당 수석부사장 겸 최고행정책임자인 토마스 맥코이 (Thomas M. McCoy)는 “법정 감독인(Special Master)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인텔의 묵시적 승낙은 AMD에게는 큰 승리”라고 밝히며 “이번 소송은 글로벌 독점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 행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다루는 것이며, 이번 재판부의 명령으로 인텔 및 인텔의 해외 고객사들이 인텔의 배타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근거가 제거됐다. AMD는 인텔이 전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인텔이 법정 감독인인 빈센트 포피티 (Vincent Poppiti)가 지난 12월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해당 보고서는 인텔이 미국의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AMD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x86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컴퓨터 생산량의 68%가 미국 외 고객에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해외에서의 배타적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권고를 담고 있다.
인텔에게 해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법정감독인 포피티의 12월 15일자 권고안은 http://www.amd.com/breakfree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MD의 Fair and Open Competition에 대한 입장
AMD는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지지하며, 이로 인해 시장에 제공되는 가치와 다양성에 대해서도 지지한다. 혁신적인 AMD의 기술은 사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수준의 성능, 생산성 및 창조성에 도달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기업 및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혁신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하며, 시장 논리가 작동할 때, 소비자들이 선택 권한을 갖게되고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AMD의 Fair and Open Competition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http://www.amd.com/breakfree에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