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조치 10대 원칙 제시

2007.05.13 IT정책 편집.취재팀 기자 :

 

- 알기 쉬운 설명으로 풀이한 핸드북 발간, 배포

 

[DIP통신] =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핸드북은 ▲ 중소기업의 정보화 현황 ▲ 개인정보침해의 유형별 사례 ▲ PC 패스워드 설정 및 공유폴더 제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이용 등 기업 내에서 일반직원, 시스템관리자, 웹페이지 개발자별로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핸드북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취해야할 조치사항으로 대표적으로 제시한 10개 원칙은 ▲PC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바이러스 검사는 주기적 시행 ▲PC의 공유폴더는 최소화하고, 공유시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 ▲e-메일을 통한 악성코드의 감염 방지 ▲PC 방화벽 설정을 통한 악성 프로그램 방지 ▲운영체제의 보안패치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시스템 계정 관리 및 기기사용 인증체계를 강화 ▲웹페이지 개발시 보안 취약점을 반드시 점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보안서버 구축 등이다.

 

정통부는 이번 핸드북 배포로 중소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책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보급하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u-정책포커스>일반정책자료)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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