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에 따른 사업자 부당행위 금지

2007.05.10 IT정책 편집.취재팀 기자 :

 

- 통신위,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 발표

 

[DIP통신] = 직장인 L씨는 최근 지난해 10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A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청구내역에는 3년동안 A사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겠다는 약정으로 매달 적용받았던 할인요금에 모뎀임대료, 계약시 제공됐던 경품대가 포함돼 있었다. L씨는 곧바로 A사에 약정할인과 모뎀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있는 것이라 따져 묻지 않았지만 경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내용도 없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언쟁을 벌였다. 하지만 A사는 해지를 하려면 청구된 금액 모두를 결제해야만 할 수 있다며 요지부동이다.

 

L씨처럼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다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놓고 사업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용자들을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분쟁이 점차 사라지게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0일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없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시에 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약정기간 만료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약정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는 할인율 및 제공조건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야 하며 약정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연장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그동안 많은 논란거리가 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결정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준수 이행정도를 지속 점검에 나서는 한편 위약금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경우에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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