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닥과의 특허 소송 분쟁 합의

2009.12.24 디지털이미징 편집.취재팀 기자 :

 

삼성전자, 코닥과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

 

-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 관련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 합의
- 양사간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

-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하였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이다.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 판사는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했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카메라폰의 미국내 판매 중단 우려까지 제기되었던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 받지 않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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