쓱싹에서 `가전제품 설치 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공간은 발코니이다.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곳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세탁기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운 날씨,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우수관에 연결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하수도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하수처리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4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를 달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외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김원영 기자 goora@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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