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된 국내 자동차 환경에서,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자동차 환경 BIG3를 선정,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할 포인트들을 소개한다.
트위지 등 초소형 전기차, 올 하반기부터 국내 도로 운행 가능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가 이르면 8월부터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트위지는 그 동안 국내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의한 법령 정비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운행이 가능해졌다. 국내 규제기준이 없더라도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도로운행을 허용키로 한 것.
‘도로 위 생명줄‘, 안전띠 고속도로 진입 시 전 좌석 착용 의무화
6월 1일부터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간 고속도로의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 및 주유소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화물차 졸음사고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 적발 시 우선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 전체 외관 튜닝 및 차체 변경 튜닝 가능! 규제 완화 ‘시동‘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 동안 자동차 튜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일부 법률안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특히, 기존에 금지됐던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튜닝이 가능해지고, 국가에서 인증한 튜닝부품을 사용할 시 승인절차 자체를 면제해 사용을 독려한다. 또한, 같은 차량을 11인승 승합차에서 9인승 승용차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디지털 모바일 IT 전문 정보 - 노트포럼]
Copyrights ⓒ 노트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