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솔루션 및 웹·모바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에스크레인(www.s-crane.com)은 오늘 오후2시 서울시 구로구민회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대응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2013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모든 법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는 것을 알리고 기술적으로 실무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 및 일반 사람들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법인 사이트는 이러한 웹 접근성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 및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 차별금지법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를 발휘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이와 같이 시행령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든지 웹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세미나를 통해 웹 접근성 구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소개 및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 내용으로는 '장애인 웹사이트 이용 시 애로점', '웹 접근성 인증전략 및 소송에 대한 대응', '웹 접근성 개발 및 감리사례', 'HTML5를 통한 웹 접근성 구현'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한편, 세미나를 참관하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받거나 청각장애인이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조치를 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웹접근성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IT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웹 접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원영 기자 goora@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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