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콘, 파손·도난 사고도 보상…업계 최초 '안심 보장 서비스' 실시

2013.03.22 디지털이미징 편집.취재팀 기자 :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 www.nikon-image.co.kr)는 DSLR 카메라 D7100과 콤팩트 카메라 COOLPIX A 구매자를 대상으로 파손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안심 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이번에 실시하는 '안심 보장 서비스'는 구입한 D7100과 COOLPIX A 이 파손됐거나, 도난 당한 소비자가 동일 제품을 재구매 했을 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카메라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험사의 상품은 존재했으나, 카메라 업계에서 직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최초이다.

 

 

'안심 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구매 후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을 하고 보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보험료는 없다.

 

보상 기간은 정품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보상 기간 중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도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를 거쳐 보상 센터에 접수하고, 동일한 제품의 재구매 영수증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도난, 파손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매매나 양도에 의해 제품을 취득한 경우 또는 침수 및 분실에 의한 손해나 제품 본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외관 상의 손상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니콘이미징코리아 마케팅팀 김동국 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안심 보장 서비스는 고가의 카메라가 부득이하게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받을 고객의 고통을 기업이 함께 분담하는 취지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이후에도 구매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진성 기자 mount@note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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